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되기 위해서 적어봅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것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교육급여
◑ 해산급여
◑ 자활급여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본원칙
수급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급된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 생계 지원
◑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 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그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랍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 지원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 생계급여 713,102원, 의료급여 891,378원,
주거급여 1,069,654원, 교육급여 1,114,222원
※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할 경우 보장 불가
내용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
지원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83만 3,572원에서 60만 원을 뺀 123만 3,580원 지원
2.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3. 주거급여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 자가기구: 구조안전·설비 ·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주택개량 지원합니다.
4.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 중, 고학생들에게 지원받습니다.
5. 해산급여
: 출산(예정) 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지급
6. 장제급여
: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문의
-생계·의료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거급여: 주거급여(1600-0777), LH마이홈(1600-1004)
-교육급여: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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