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5가지(나이, 자격조건, 신청기간, 근로소득 기준 완화, 수령금)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란?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꾸준한 저축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자산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근로를 하면서 저축을 하면 이율을 높여주는 지원입니다.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지원입니다.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나이
-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100%) 연령: 19세 ~ 34세
-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연령: 15세 ~ 39세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조건
-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100%)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 100%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소득 : 월 10만 원 이상
※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8,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등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신청기간, 가입 일정
저소득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 일하는 청년 대상, ’25년 5월 2일부터 21일까지 약 4만 명 신규 모집 -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
- 신청 기간(5.2~5.21) 중 보건복지부가 운영
- 본인 주소지 시군구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방문하여 신청
다만,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사전투표 준비에 따른 센터 내 혼잡을 감안하여 가급적 16일까지 방문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 다.
- 온라인 복지로포털(www.bokjiro.go.kr)
○ 온·오프라인(복지로,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5.2~5.21), 소득·재산조사 및 대상자 선정(~7.31), 신규 가입자 계좌개설 및 지원 개시(8.1~)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일정 >
신청 접수 | ⇨ | 대상자 선정 | ⇨ | 대상자 안내 | ⇨ | 지원개시 |
· 복지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소득·재산 확인조사 · 가입 대상자 선정 |
· 대상자 가입 안내 · 가입자 통장 개설 |
· 본인 저축금 적립 | |||
5.2(금) ~ 5.21(수) | 6월 ~ 7월 | 8월~ | 8.1(금) ~ 8.22(금) |
보건복지부_청년내일저축계좌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근로소득 기준 완화
2025년은 작년보다 근로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가입하고 싶은 하는 청년들이 가입하도록 문턱을 낮추고, 온라인 계좌 관리 기능을 마련해서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금융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서 자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융에 대한 교육 서비스까지 받으므로해서 자산을 더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 가입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가입요건 중 근로·사업소득 기준의 상한을 기존 23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가입 대상층 범위를 넓힙니다.
2. 계좌 가입 기간 중 적립중지 신청과 3년 만기 후 만기지급해지 신청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기능을 마련하여 계좌 관리 편의성을 높입니다. 기존과 달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복지로포털(www.bokjiro.go.kr) 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25년 하반기 개시 예정).
3. 계좌 가입자 중 만기 해지 예정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지급되는 만기 지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관리하여 탄탄한 자산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초 자산교육과 1:1 금융상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금융교육은 전국 광역자활센터에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수령금
근로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100%)이 매월 본인 저축금(10만 원~5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후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저축금 360만 원 가정)과 적금 이자(최대 연 5% 금리)를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여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3년 후 만기 시, 총 1,440만 원(본인저축금 360만 원 가정)과 적금 이자(최대 연 5% 금리)를 수령하게 됩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가입기준 부합 여부를 소득·재산 조사 등을 통해 검토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되며,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 방문 혹은 하나은행 원큐앱(모바일 비대면 개설)을 통해 통장을 개설하여 8월부터 본인 저축금(10만 원~50만 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누적 12만 명이 가입하였고, 올해 추가로 약 4만 명을 신규 모집 할 예정으로 저소득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지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산형성포털 챗봇서비스(hope.welfareinfo.or.kr),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 온라인 복지로포털(www.bokjiro.go.kr) 상 만기지급해지 기능 마련하여 온라인 해지 신청접수 및 만기지원금 지급됩니다.
구분 |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100%) |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가입기준 | 연령 | 19세 ~ 34세 | 15세 ~ 39세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 10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 월 10만 원 이상 | |
지원내용 | 월 10만 원 (정액지원) | 월 30만 원 (정액지원) | |
만기(3년) 지급액 | 720만 원+이자 (본인저축금 360만 원 가정) |
1,440만 원+이자 (본인저축금 360만 원 가정) |
|
유지 기준 | ①근로활동 지속, ②본인 저축금 적립, ③유지소득기준(소득상한) 충족 | ||
만기 지급 조건 | ①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②자금활용계획서 제출 |
보건복지부_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_청년내일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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