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난임부부 시술비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안내 해드겠습니다. 물론 지금 저도 시험관 시술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더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되어서 적게 되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 지원 대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 시마다 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를 지원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이면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수급자 → 정부지원 대상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자 → 지자체 지원대상입니다 2. 지원 횟수 및 금액 신선배아 최대 7회 급여 4회:110만원 선별 3회:9.. 2020. 7.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