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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안내 해드겠습니다.
물론 지금 저도 시험관 시술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더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되어서 적게 되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 지원 대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 시마다 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를 지원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이면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수급자 → 정부지원 대상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자 → 지자체 지원대상입니다
2. 지원 횟수 및 금액
신선배아 최대 7회 | 급여 4회:110만원 | 선별 3회:90만원 |
동결배아 최대 5회 | 급여 3회: 50만원 | 선별 2회: 40만원 |
인공수정 최대 5회 | 급여 3회: 30만원 | 선별 2회: 20만원 |
* 단, 여성의 나이가 만 44세 초과인 경우 모든 회 차는 선별급여로 적용
3. 지원 신청 절차
★부인의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 난임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서 발급 |
* 발급된 난임 진단서 및 개인구비서류 관할보건소 제출 (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여성의 등본상 주소지 관할보건소로 인정) (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날부터 지원 인정 가능) |
* 난임진단서 발급기준 - 남성 6개월 이내의 정액검사 결과지 제출 - 여성 나팔관 조영술 결과지 및 영상 CD 제출(단, 검사날짜와 검사결과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4. 지원금 사용 범위
급여 항목 진료비 중 90% | 전액본인부담 항목 진료비 중 90% |
비급여 착상보조 약제비 중 최대 20만원 |
비급여 동결보존비용 중 최대 30만원 |
5. 지원금 사용 참고사항
-
난임 시술에 직접적인 약제 및 행위만 지원금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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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종료 후 남은 지원금은 약제비로 환급 가능
-
건강보험적용 회차 차감시에만 지원금 사용 가능(채취 및 인공수정 전 시술 중단될 경우 지원 사용 불가, 사용한 지원금은 다시 의료기관 재결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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